혼자 사는 당신,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현금 165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정의부터 바로잡자


단독가구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혼자 살고 있으며 누군가를 부양하지 않는 1인 가구를 의미하죠.

하지만 “단독”이란 표현이 혼자 살기만 하면 무조건 대상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은 아주 정확하게 보자


1인 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한 월급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시:

  • 월 180만 원 × 12개월 = 2,160만 원 → 신청 가능

  • 아르바이트 + 기타소득 합쳐 연 2,300만 원 → 신청 불가



📌 재산 기준은 ‘보유 총액’ 기준이며, 6월 1일이 기준일


  • 본인 명의로 된 주택,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구간에 해당하면 지급액이 최대 50% 감액됨.
부채는 공제되지 않음,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됨.



📌 지급 금액 – 어떻게 계산되나? 


  1. 총소득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 0.4125”로 계산됩니다.
      예: 연소득이 300만 원이면, 300 × 0.4125 = 123만 7,500원 지급.

  2. 총소득이 400만 원 초과 ~ 900만 원 이하일 경우,
     → 정액으로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이 구간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입니다.

  3. 총소득이 900만 원 초과 ~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 “165만 원 – (초과된 소득 × 0.127)”로 계산해 차감 지급됩니다.
      예: 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초과분 1,500 – 900 = 600만 원
        600 × 0.127 = 76만 2,000원 차감
        최종 지급액: 165 – 76.2 = 약 88만 8,000원

  4. 총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면,
     →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채널:

  • 홈택스 웹사이트

  • [손택스 앱] (모바일 전용)

  • ARS 신청: 1544-9944, 음성안내로 간편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단독가구라도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대상 아님 (가구 합산됨)

  2. 부채는 재산에서 빠지지 않음 – 전세금·차량 포함됨

  3. 신청 안 하면 절대 자동 지급 안 됨 – 안내문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

  4.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됨 – 절대 놓치지 말 것

  5. 계좌 오류나 명의 불일치 시 지급 지연 →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