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당신,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현금 165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정의부터 바로잡자 단독가구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사람 을 말합니다. 즉, 혼자 살고 있으며 누군가를 부양하지 않는 1인 가구 를 의미하죠. 하지만 “단독”이란 표현이 혼자 살기만 하면 무조건 대상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재산 요건 을 함께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은 아주 정확하게 보자 1인 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 은 단순한 월급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입니다. 💡 예시 : 월 180만 원 × 12개월 = 2,160만 원 → 신청 가능 아르바이트 + 기타소득 합쳐 연 2,300만 원 → 신청 불가 📌 재산 기준은 ‘보유 총액’ 기준이며, 6월 1일이 기준일 본인 명의로 된 주택,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 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구간 에 해당하면 지급액이 최대 50% 감액 됨. ※ 부채는 공제되지 않음 ,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됨. 📌 지급 금액 – 어떻게 계산되나?  총소득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  →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 0.4125”로 계산됩니다.   예: 연소득이 300만 원이면, 300 × 0.4125 = 123만 7,500원 지급. 총소득이 400만 원 초과 ~ 900만 원 이하일 경우 ,  → 정액으로 165만 원 이 지급됩니다.   즉, 이 구간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입니다. 총소득이 900만 원 초과 ~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  → “165만 원 – (초과된 소득 × 0.127)”로 계산해 차감 지급됩니다.   예: 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초과분 1,500 – 900 = 600만 원     600 ...